2019.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방학 중 진로체험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12.18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전글 | 자녀사랑하기 10호 - 부모가 편안해야 자녀가 편하다 |
---|---|
다음글 | 2018학년도 [주간방과후학교] 4분기 겨울방학 수강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