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10월 영양소식지
작성자 *** 등록일 18.09.28 조회수 20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전글 청소년단체 두근두근 쿵쿵놀이터 참가 안내
다음글 '어린이통학버스' 학부모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