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학기 '친구 초청 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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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08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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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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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08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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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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