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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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06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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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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