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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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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주의
작성자 남현정 등록일 25.05.23 조회수 39

학생들이공직선거법240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선전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는 경우공직선거법240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240)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 하거나 이를훼손ㆍ철거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차량,랩핑 광고, LED전광판 등)

-훼손 행위의 유형:낙서,찢거나 담배불ㆍ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사례)최근○○서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대통령후보 벽보의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우산으로 구멍을 내어 훼손->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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