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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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현정 | 등록일 | 25.05.23 | 조회수 | 39 | ||||
학생들이「공직선거법」제240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선전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40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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