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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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초 | 등록일 | 25.04.04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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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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