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 및 결석신고서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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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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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자녀가 결석할 경우에는결석신고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결석신고서 양식을 탑재해드리니 결석시 작성하셔서 자녀 편에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용두초등학교 생활규정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중 출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24조(출결사항)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방송출연,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외 체험학습에 따른 출석인정은 학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월 1회는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⑧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5조(경조사 출결)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6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담임교사가 학부모 및 보호자의 확인 절차(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의 방법)에 따라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2. 단 3일 이상 결석 시 진단서 및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사 소견서, 확인서 등) 첨부하여야 한다.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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