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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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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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 기간 및 횟수: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2024학년도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으므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미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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