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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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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작성자 용두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93
첨부파일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및 횟수: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2024학년도에는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으므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미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5일 이상(연속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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