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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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락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16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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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2023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축소운영)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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