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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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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박경락 등록일 23.02.23 조회수 169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기간: 1회 10일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2023학년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 (축소운영)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당일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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