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결처리 및 결석신고서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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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두초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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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자녀가 질병으로 결석하거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결석할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결석신고서 양식을 탑재해드리니 상황에 따라 작성하셔서 자녀편에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셔요.
1. 질병결석: 아프거나 병원진료 등으로 결석한 경우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담임에게 전화로 먼저 연락한 후 추후 자녀 등교시 결석 확인서 작성 제출
* 3일 이상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진단서, 의견서, 진료확인서, 약봉투 등)와 함께 제출
2. 기타결석 * 부모, 가족을 돌보거나 집안일 돕기,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사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확인서 제출
* 감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결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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