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원서 작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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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호 | 등록일 | 15.10.28 | 조회수 | 180 |
1. 선배정 대상자 1) 특수교육대상자 :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기선정된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체육특기자 3) 지체부자유자 4) 국가유공자 자녀 5) 쌍둥이 학생 : 동일학교 배정 희망시 6)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중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해당학교에 선배정 희망 가능. ⇒이성 동생의 경우, 남중(제천중, 대제중)이나 여중(제천여중, 의림여중)에 다니는 형, 오빠, 누나, 언니를 둔 이성 동생은 해당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최근거리 학교에 대하여 선배정 희망 가능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도 중학생1,2학년에 재학중인 형제가 없으면 희망 불가 2. 배정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배정원서의 학부모 확인란에는 반드시 도장을 날인(서명 불가), 지원자 확인란에는 도장· 서명 가능 2) 주소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소를 기입(통·반까지 정확하게 기재) 3) 지원자(학생)와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보호자 주소는 지원자 “주소”란의( ) 안에 별도 작성 4) 주간에 자택전화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만 직장 전화란 작성 5) 지망학교를 반드시 4지망까지 모두 기입(각각 다른 학교) 6)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희망학교를 충분히 상의하시고, 원서는 보호자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아동의 희망교 임의기재 방지) 7) 접수번호는 공란, 원서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자료실에도 탑재 3. 제출서류 1) 일반학생 : 중학교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표시, 가족표시, 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원서작성 완료 후 등본은 파쇄),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 선배정 희망학생 : 선배정 희망 대상 기준에 적합한지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배정원서 1부,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체육특기자 (중학교 배정원서 1부, 체육특기자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제반 구비서류) 다. 지체부자유자 (중학교 배정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단서(장애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거주지 약도(양식〇) 라. 국가유공자 자녀 마. 쌍둥이 학생 (중학교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18세 미만의 다자녀 (중학교 배정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중학교에 재학중인 형제의 재학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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