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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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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 신청안내
작성자 홍병주 등록일 15.07.20 조회수 145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혹은 학교로 동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선정 (최저생계비율 130%이하 가정은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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