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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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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
작성자 박지영 등록일 12.05.16 조회수 380
첨부파일

2012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을 첨부하오니, 규정을 읽어 보시고 규정에 알맞은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운영규정

1.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8 조 ⑤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교육부훈령 제 616 호 제 15 ( 체험활동사항 ) ①항

      체험활동의 활동 유형 , 운영 방안 , 연간 실시 목표 , 당해 학교 이외의 기

      관 ( 단체 ) 행사 참가 방법 , 학생 개인 활동 방법 등은 학교에서 정한다 .

 

------------------------------------------ 학                 칙 ----------------------------------------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1조 (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 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3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 특별휴가

  다음의 경조사는 특별휴가에 해당되므로 체험학습 신청과는 무관하게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 조제 1 항 별표 2 를 근거로 함 )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 형제 ,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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