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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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담초 | 등록일 | 09.04.30 | 조회수 | 371 |
11월분 본교 육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500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 하게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1)수의계약건명: 11월분 본교 육류 계약 2)수의 계약 사유 가.지방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내용중 계약금액 500만원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에 의거 (급식물품:육류계약에 해당) 나. HACCP(유해물질안전관리)지정업체 계약금액: 오백팔십오만이천이백사십원(5,852,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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