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용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중에서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 2.>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 2.>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급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의 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의 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결로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1(위원의 퇴임 등)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한다.
제8조(건의사항 심사)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로,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들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2008.4.2 삭제)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의1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1996. 5. 10. 훈령 제 1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개시하여 1998년 2월 말일에 만료된다.
부 칙 ( 1996. 12. 10. 훈령 제 3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8. 4. 10. 훈령 제 4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9. 4. 10. 훈령 제 6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3. 10. 훈령 제 7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2. 15. 훈령 제 8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9. 22. 훈령 제 9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4. 2. 훈령 제 10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위원수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선출된 운영위원의 정수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임기 중에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2013. 2. 18. 훈령 제 11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4. 15. 훈령 제 12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11. 24. 훈령 제 13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2.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