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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정보
주제 2012 학칙 개정 학생 설문지
기간 12.07.19~12.07.31
내용 지난 3월 21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교에서도 학칙의 일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용담초등학교 학칙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주세요.

용담초등학교장
참여인원 0명
1. [현행]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⑦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개정안]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⑦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필수
2. [현행]제11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11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필수
3. [현행]제26조 ⑤항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개정안]제26조 ⑤항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필수
4. 학생에 대한 징계는 1항의 각 호에 의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실시한다. 필수
5. 학생의 복장은 활동하기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한다. 필수
6.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동의하에 담임교사나 생활부장이 실시한다. 필수
7. 학생은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는 가능하며, 학교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필수
8. [현행]제41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교원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41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교원 전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