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
||||||||
---|---|---|---|---|---|---|---|---|
작성자 | 목수미 | 등록일 | 12.06.15 | 조회수 | 313 | |||
평생교육체육과-3355(2012.03.09)에 의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 구역 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2012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 업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2. 추진방향 : 금연구역 확대 조기시행 및 감시기능 강화(학생부협조)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2012.12월)되기 이전에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20 12년 4월 까지 금연구역지정 완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 수업 시작 전에 흡연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교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내 교직원용 흡연구역(흡연실) 설치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
역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의 실내 어떠한 곳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학생들
의
금연을 위해서는 교직원부터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생 앞에서 흡연 모습을 보이거
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에서도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규정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금연분위기 정착에 도움이 된다.
❍ 금연구역의 준수는 외부 방문객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ㆍ
학교 방문객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몰랐거나, 흡연 욕구를 참지 못
할
상황(
예:운동회, 체육대회, 기타 장시간에 걸친 행사 등), 교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관계 된다.
ㆍ
학교 방문객이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교문, 행사장 입구, 화장실 등 비롯해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표식물(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② 운동회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공지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또한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
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④ 금연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전글 | S교실 가정통신-소아비만 이렇게 관리하세요! |
---|---|
다음글 | 용담 건강샘(여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