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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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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작성자 목수미 등록일 12.06.15 조회수 313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금연 안내

 

 

 

평생교육체육과-3355(2012.03.09)에 의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 구역 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2012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 업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2. 추진방향 : 금연구역 확대 조기시행 및 감시기능 강화(학생부협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2012.12월)되기 이전에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20 12년 4월 까지 금연구역지정 완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금연구역의 지정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지정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34조)

수업 시작 전에 흡연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등 교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내 교직원용 흡연구역(흡연실) 설치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의 실내 어떠한 곳에서도 흡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학생들 금연을 위해서는 교직원부터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생 앞에서 흡연 모습을 보이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에서도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규정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금연분위기 정착에 도움이 된다.

금연구역의 준수는 외부 방문객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이를 위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학교 방문객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몰랐거나, 흡연 욕구를 참지 못 상황( 예:운동회, 체육대회, 기타 장시간에 걸친 행사 등), 교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관계 된다.

학교 방문객이 학교의 흡연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교문, 행사장 입구, 화장실 등 비롯해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표식물(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② 운동회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공지한다.

모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또한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 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④ 금연을 요청할 때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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