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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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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용담초 등록일 25.03.17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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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 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어,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등으로주민등록법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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