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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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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용담초 등록일 17.12.12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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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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