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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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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17.03.06 조회수 1781
첨부파일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32~428)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32일부터 428일까지(,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주 소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지원상담 전화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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