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감염예방 관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186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 (2급→4급)하고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8월31일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 발생 시 관리 (변경없음)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개인 방역 관리
2023. 9. 1. 용 담 초 등 학 교 장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방역당국) 2. 기침예절 포스터 3.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포스터 |
이전글 | 흡연 예방 및 금연 관련 공모전 안내문 |
---|---|
다음글 |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존중) 자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