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4월 교육활동비 납입 ·환불 규정 및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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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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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를 아껴 주시고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를 신용카드 자동납부 또는 스쿨뱅킹에 의하여 이체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수강료가 납기일에 이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환불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교육비 지원 대상자, 다자녀 등)은 6월 중 소급하여 지원 예정입니다.(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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