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53호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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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419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봄맞이 사회활동 증가 및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간 모임 및 지역간 이동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가정의 달,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1. 5. 3.(월) 00:00 ~ 5. 23.(일) 24:00 2.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3. 기본적 방역수칙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 철저, 발열감시 활동 강화, 환기 등 4. 집중방역기간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5. 가정 내 방역수칙
2021. 5. 3. 용 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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