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1-53호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03 조회수 39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봄맞이 사회활동 증가 및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간 모임 및 지역간 이동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가정의 달,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 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1. 5. 3.() 00:00 ~ 5. 23.() 24:00

2.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3. 기본적 방역수칙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 철저, 발열감시 활동 강화, 환기 등

4. 집중방역기간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시설밀집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5. 가정 내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사모임·파티 자제, 관광·여행자제 및 집에서 머무르기, 외출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거리 유지, 귀가 즉시 손씻기, 유증상 시 진료·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2021. 5. 3.

용 담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스쿨챌린지 시즌(기후행동 1.5℃ 앱 활용)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21-52호 2021. 5월 우유비 스쿨뱅킹 납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