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 등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예방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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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선자 | 등록일 | 25.08.29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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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인의 얼굴 및 신체를 합성한 유해 영상물이 제작,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되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붙임 영상을 확인하시어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피해 신고 안내) - 사이버범죄 신고(182. www.police.go.kr) - 긴급 상황시 112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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