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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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담초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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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 이외 더 자세한 유형은 첨부 참고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센터를 운영하고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신고처(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부조리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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