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용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김형준 등록일 24.07.12 조회수 310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학교규칙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용담초등학교학교규칙 개정(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 늘봄학교 2학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다음글 2024.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