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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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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용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김형준 등록일 24.07.12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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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학교규칙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용담초등학교학교규칙 개정(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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