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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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은지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105 |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 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참여 제외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해외출국 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등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회: 2주~4주 이내 운영) -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 직업 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생활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불참 및 전체 불참 시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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