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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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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손은지 등록일 23.03.13 조회수 99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진로체험·체

  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참여 제외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해외출국 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등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최대 7(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1: 2~4주 이내 운영)

  - 가정학습 운영을 권장하지 않으며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의 심리 상담직업 탐색 등을 할 수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운영 권장 

4.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생활업무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원인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선정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5.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과 상담 전체 참여 시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불참 및 전체 불참 시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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