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관련 서류 양식(2022학년도 4월 18일자 변경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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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선자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2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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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 부로 코로나 관련 지침이 변경되어 다시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유증상으로 결석 후 등교시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가 포함된 서류 1부를 필히 제출하여 주세요.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되도록 증상이 있는 동안은 가정내 자율보호를 권장합니다.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1)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의 경우: 음성의 경우 등교시켜 주세요. 2)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의 경우,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소견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4월 30일까지 (일요일 저녁) 실시 후 등교(권장사항) – 학교에서 키트 배부 - 음성이면 등교 가능, 양성이면 검체 밀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경 내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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