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 관련 등교중지 출석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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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선자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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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하지 않고, 가정내 자율보호를 하거나, 등교중지 된 경우에 붙임을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처리가 됩니다. 붙임의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가정 내에서 자율보호를 안전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오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은 출성인정 증빙 자료이므로 꼭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코로나 유증상 선별검사 확대에 따라, 증빙서류 내용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4/21 이후부터는 새로운 증빙서류를 활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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