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용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용담초 등록일 21.01.29 조회수 262
첨부파일
의견서.hwp (29.5KB) (다운횟수:31)

용담초등학교 공고 제2021-6

 

용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용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2021. 1. 29.

 

 

 

용담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명: 용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2. 개정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붙임_·구조문 대조표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1. 1. 29.() ~ 2. 5.()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담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 제출처

우편) 285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105번길 32

팩스) 257-3088

. 문의: 용담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김학석(258-2398)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yongdarm-e/)학교소식공지사항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72-5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2. 개정 규정 전문 1.

        3. 의견서 1. .

 

이전글 2021. 유치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 채용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