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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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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복지로 사이트 홍보(www.bokjiro.go.kr)
작성자 이영지 등록일 18.11.28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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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복지로 사이트 홍보(www.bokjiro.go.kr)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 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 하오니 ,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 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규 신청이 필요 하며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 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 입학 이후 신청 가능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 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 하고 , 교육비 도교육청 예산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 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3 4 () 3 22 ()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및 항목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포함 )을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학생 (4인 가구 기준월 230만원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

교육비

기초생활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급식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 고교 학비 , 교육정보화지원 (PC,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 민 등 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

더 궁금하신 사항은 129(보건복지콜센터 )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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