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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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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봉사활동 안내(개인 계획 및 확인서)
작성자 이슬기 등록일 18.04.19 조회수 100
첨부파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구 분

평일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6교시 수업기준)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2시간 50= 2시간, 2시간 20= 2시간으로 입력

()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이내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내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등)

봉사활동 시간을 누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 함

(,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음)


[교외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활동 터전 중 영리기관(시설)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터전은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활동비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 불가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교외 봉사활동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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