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봉사활동 안내(개인 계획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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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슬기 | 등록일 | 18.04.19 | 조회수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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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시간]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 2시간 50분 = 2시간, 2시간 20분 = 2시간으로 입력 (다)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이내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내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등)은 봉사활동 시간을 누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 함 (단,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음) [교외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단, 활동 터전 중 영리기관(시설)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터전은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활동비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 불가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교외 봉사활동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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