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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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영 | 등록일 | 17.09.14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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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앱설명: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안내: www.sexoffender.go.kr 3.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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