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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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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안내
작성자 이재영 등록일 17.09.14 조회수 41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앱설명: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2.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안내: www.sexoffender.go.kr

3.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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