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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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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입니다
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16.02.25 조회수 328
첨부파일

용담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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