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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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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안내
작성자 민윤경 등록일 15.12.02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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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안내

. 교내 신고방법:구두 (교내 선생님 및 교직원 ),신고함,설문조사,홈페이지. 나.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0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Wee)온라인 상담, 117chat)

 

붙임 학교폭력 상담 관련 채널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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