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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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윤경 | 등록일 | 15.12.02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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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안내 가. 교내 신고방법:구두 (교내 선생님 및 교직원 ),신고함,설문조사,홈페이지나. 나.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0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위(Wee)온라인 상담, 117chat) 등
붙임 학교폭력 상담 관련 채널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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