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통합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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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14.06.09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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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 통합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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