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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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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수칙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 제한 안내
작성자 권명안 등록일 13.03.29 조회수 257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의 시설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함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실로 미리 연락하여 출입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교문을 폐쇄조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제한 시간

가. 평일 :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토요방과후 교육활동이 끝난 시간 이후

(토요일 14:30분부터)

2. 출입증 발급 안내

가.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나. 발급장소 : 2층 행정실 (☏ 043 - 258 - 2398)

다. 발급 및 반납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서류심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패용

⇒ 학교방문 ⇒ 퇴교시 방문증 반납(2층 행정실)

3. 아래의 경우 출입 거부 또는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다.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013. 3. 29

 

용 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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