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수칙에 따른 학교시설 사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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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명안 | 등록일 | 13.03.29 | 조회수 | 257 |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의 시설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함이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실로 미리 연락하여 출입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교문을 폐쇄조치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29
용 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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