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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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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콜센터 안내입니다
작성자 용담초 등록일 09.04.30 조회수 21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체계로 인해 국민이 110 번만 누르면 단순사항은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고 전문사항은 해당 기관을 찾아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국민에게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너모음의 110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11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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