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 취학대상 아동 취학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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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담초 | 등록일 | 09.04.30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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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이 있거나, 인근에 있으면 학교, 해당 동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청주교육청초등교육과-19185(2007.10.25)호및 충청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15685(2007.10.24)호 및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1309(2007.10.23)호의 관련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제13차 전원위원회(2007.7.23)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와 같이 권고결정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해당되며 만 3~5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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