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원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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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담초 | 등록일 | 09.04.30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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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8661(2007.07.13)호의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2007. 6.8~6.27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한 결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하여 현행 23:00에서 24:00까지 변경 요구 의견이 제출되어,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습시간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학부모(자 모회, 운영위원회 등)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파일 양식에 의거 어린이편에 학교로 7월 1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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