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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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경실 | 등록일 | 12.02.27 | 조회수 | 229 |
인 가 서
용담초등학교장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규칙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12. 01. 0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인가사항 ”
학교규칙 제 호
용담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
용담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소가좌길 30번지(용담동 186번지)에 둔다"를 " 용담로 105번길 32번지에 둔다"로 한다. 제4조중 "기재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14조 내지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 의무취학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학교의 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3(등교중지) 학교 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다른 학생에의 전염을 예방하기위하여 학교장이 출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결정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4.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5.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자의 학년 배정 6.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26조 "다음 각 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2012. 01. 06.) ①(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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