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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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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초등학교 규칙
작성자 조경실 등록일 12.02.27 조회수 274

용담초등학교학교규칙(학칙) (안)

 

개정 : 2011년 3월 18일

제정 : 1971년 3월 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용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105번길 32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 평가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 월 5 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평가) ①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하여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도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제14조 내지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한 의무취학 대상자로 한다.

제17조의2(출석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등교 중지) 학교 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다른 학생에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출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 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 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ㆍ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취학의무 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 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기 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3조(구성)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결정

2.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4.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5.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자의 학년 배정

6.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4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방과후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신설 2011.3.18>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제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①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교외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4 장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위원회

 

제33조 (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4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15 장 학칙개정

 

제35조(학칙개정절차) ①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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