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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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천초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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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제11조제1항제1호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괸 각종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016. 9. 28.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 1부 2.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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