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제10기 학교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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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근 | 등록일 | 15.03.26 | 조회수 | 152 | |
1. 근거법령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5항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다.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
2. 자 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3. 임 기 : 1년 (연임할 수 있음)
4. 선출일시 : 2015.04.06.(월) 15:30
5. 선출방법 : 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기호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2015. 3. 26.
용 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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