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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제10기 학교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
작성자 박정근 등록일 15.03.26 조회수 152

 

2015학년도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안내

 

 

1. 근거법령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5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8

.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

 

2. 자 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3. 임 기 : 1(연임할 수 있음)

 

4. 선출일시 : 2015.04.06.() 15:30

 

5. 선출방법 :

.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기호는 가, , 다 순으로 한다.

 

2015. 3. 26.

 

용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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