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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용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선거인 결정
작성자 박정근 등록일 14.03.07 조회수 16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규정과 관련하여 제9기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선거인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나.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 제16조

2. 법령상 선거인 : 교직원 전체

3. 선거인 결정이 필요한 대상자 : 교환교사, 기간제교사, 원어민교사, 휴직교사, 학교회계직원

4. 선거인 결정

가. 교환(파견)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나. 기간제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다. 원어민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라. 휴직교사 : 선거인에서 제외

마. 학교회계직원 : 선거인에서 제외

5. 결정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인『학교운영위원회 실무편람』참고

6. 선거인수 : 총50명

가. 교 원 : 45명

나. 일반직 : 5명

7. 기타사항 : 별도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하고 교직원명부로 대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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